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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序說
Ⅱ.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槪念과 必要性
Ⅲ.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適法性에 대한 論議와 立法
Ⅴ. 外國의 立法例
Ⅵ.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要件
Ⅶ.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形態
Ⅷ. 豫備的ㆍ選擇的 共同訴訟의 審判
Ⅸ.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다2840 판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전부금 청구의 소에 병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제기한, 채무명의의 기본이 되는 채무이행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2626 판결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병합 제기된 예비적 청구가 취소소송이라면 이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는 등으로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1]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운송업자가 그로 인하여 그 선하증권 소지인인 운송주선업자에게 손해배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송업자의 그 손해배상 합의금 등의 지급으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0조 소정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 내지 제69조가 준용되어 소송자료 및 소송진행의 통일이 요구되지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는 공동소송인 각자가 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이미 취소소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4나158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99 판결
[1]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란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경합적 청구권에 기하여 동일 취지의 급부를 구하거나 양립할 수 있는 수개의 형성권에 기하여 동일한 형성적 효과를 구하는 경우에 그 어느 한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수개의 청구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병합 형태로서, 이와 같은 선택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
자세히 보기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다829 판결
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554,555 판결
가. 소의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은,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이 제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어 예비적 피고의 소송상의 지위가 현저하게 부안정ㆍ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7. 3. 9.자 2006라175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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