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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9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483 - 5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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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joint action can be divided by the commercia joint litigation to which Article 66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applied, and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 to which Article 67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s applied.
A commercial joint action processes each joint litigant independently. And a necessary joint litigation aims at using unification of lawsuit data, and advance of procedure as a unification target.
And several fixed persons have to do the necessary joint litigation by a joint action, and since the individual lawsuit by one person is a lawsuit about legal standing in the bottom of a defect, a lawsuit is dismissed.
One above concepts are not concepts in legal regulation, and are theoretical. And it is necessary to grope for a concrete and clear standard.
Therefore, a writer is a process in which it gropes for a concrete standard, and thinks that he will raise a counterargument to the opinion that the form of the similar necessary joint litigation occurred, for the reason for preventing inconsistency and a collision of judgment.
And systematic arrangement was carried out about the standard of formation of the similar necessary joint litigation based on the new basis which will examine the basis on which a similar necessary joint litigation is materialized in order to show solution, and will be shown in this paper.
The contents which the author examined in this paper are the cases where the reflecting effect of judgment does to a third party, when the effect of judgment is extended to a third party in addition to the party concerned and the effect of legal judgment on an interpretation does to a third party.
The standard of formation of the similar necessary joint litigation which examined systematically the concrete type of corresponding to the above cases, and was consistent is shown.

목차

I. 서론
II.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
III. 반사적 효력에 의한 성립여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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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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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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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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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동 학교법인의 내부관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만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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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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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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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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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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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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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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