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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II. 유사필수적공동소송이 성립하는 경우
III. 반사적 효력에 의한 성립여부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
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요하는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의 청구원인이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87. 12. 9. 선고 85나2783 제11민사부판결
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그 결의는 동 학교법인의 내부관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자만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449 판결
가. 법인의 임시이사가 이사로서의 직권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한 정관은 유효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다26187 판결
[1] 재단법인의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임기만료되었음에도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어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 인원수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전임(前任)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1]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이외의 제3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소로 인하여 그 법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399 판결
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승소판결의 효력은 구 상법 제380조,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사 그 소송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이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위 구 상법 제380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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