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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1 - 2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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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해석이란 조세법규에 담긴 법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하는 작업으로, 특정 단어의 어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단어의 어의적 한계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해석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동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 제도의 기본원리상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시하면서도 관련비용의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의 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사안의 쟁점
Ⅳ. 쟁점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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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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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6976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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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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