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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명철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2,289 - 2,30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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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 취지는 현행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이 임의상각제도라는 점을 이용하여 법인세가 면제 혹은 감면되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 후 사업연도에 계상함으로써 면제ㆍ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감면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과세시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행정해석에서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차기 이후의 상각범위액 계산 즉,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산의 처분손익, 법률에 의한 평가차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계산함에 있어는 그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는 면제 혹은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의제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제상각제도의 취지가 손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에 대하여 기존의 서적과 논문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례를 제시하여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예시하고,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기본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대안은 의제상각액을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대안은 상각자산의 처분손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의제상각액을 그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제시한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입법상 개선방안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제정된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감가상각의제제도의 현황
Ⅲ.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
Ⅳ. 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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