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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0卷 第3號 (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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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표시와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식별표지로서 높은 명성과 상업적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지리적표시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과 관련한 지리적 원산지를 나타내는 표시이고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식별 가능한 출처로서 지리적 명칭이 아닌 특정 기업 또는 단체표장인 경우 특정 단체와 그 회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상표가 지리적 명칭 또는 심볼과 같은 지리적표시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표시로 구성되는 경우, 동일 표지가 상표와 지리적표시로 각각 주장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충돌문제가 발생한다.
TRIPS협정은 이 문제에 대한 골격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표시된 지역을 원산지로 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에서의 표시의 사용이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에 대하여 대중의 오인을 유발할 성격을 갖는다면 그러한 상표등록을 거절 또는 무효화 하여야 한다. 둘째, WTO협정이 발효되고 그 회원국에서 지리적표시 보호가 개시되기 이전에 적용되어 왔거나 선의로 등록된 상표는 지리적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여 상표 등록의 적격성, 유효성, 사용권에 침해를 받지 않는다.
상표법에 따라 단체표장 또는 인증마크로 지리적표시를 보호하는 경우는 선착순원칙에 따라 先 신청, 先 사용 또는 先 사용에 근거하여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상표와 지리적표시의 공존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보다 적극적인 지리적 표시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기존상표와 지리적표시의 충돌 범위, 예컨대, 상표의 명성, 주지성 및 그 상표가 사용된 기간에 비추어 상품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 지리적표시의 사용이 상표의 명성, 식별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여, 일정한 경우 지리적표시와의 공존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상품의 진정한 원산지와 진정한 정체성에 대하여 대중을 오인케 하거나 기만시킬 가능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먼저 등록 또는 사용된 권리에 우선권을 주지만, 먼저 등록된 상표와 지리적표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나중의 지리적표시가 기존의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존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범위는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의 범위가 되는데, 여기에는 상표 소유자와 제3자의 적법한 이해관계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적재산권으로서의 지리적표시
Ⅲ. 지리적표시 보호의 법적 수단
Ⅳ. 지리적표시와 상표와의 충돌
Ⅴ. WTO 분쟁사례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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