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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33 - 2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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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운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자동차 본래의 효용인 장소적 이동을 위한 쓰임새에 대한 법적 개념도 각 법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운행', '운전',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운행의 개념이 확장되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구 자배법의 '당해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운행의 범위가 확장된 근거인 제2조 제2호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와 비교 검토하고, 이를 상법 제726조의 2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운행'과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의 동질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에서 쓰고 있는 '당해장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후에는 '자동차의 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 행위인 '운행', '운전' 및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 개념
Ⅲ.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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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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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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