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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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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85 - 20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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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자동차는 인간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활필수품이고 그 수도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증가할수록 필연적으로 사고를 동반하게 되는데. 그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전통적인 손해배상책임법의 이론은 피해자의 보호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각국에 서는 자동차특별책임법이 일찍부터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각국의 입법추세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이란 손해배상청구를 받는자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타인의 범주에는 운행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운행자이기 때문에 타인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자동차운행자의 타인성 인정 여부에 관한 일본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자배법 제3조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자배법 제3조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논의와 판례의 동향은 우리나라의 자동차손해배상의 법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공동운행자의 확장과 구제
Ⅲ. 일본대법원 판례의 흐름
Ⅳ. 일본대법원 판례의 분석ㆍ검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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