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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3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56 - 396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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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전형적인 침해 행정의 일환이지만, 국가의 활동과 정책의 뒷받침이 되는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됨으로써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등의 문제는 소홀히 되는 면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이러한 입장을 지향하고 2006.6.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판결과 2007.7.19 선고, 2006두19297 판결에서 취소처분에 대한 원고적격 내지 법률상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등을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확보, 국민이 권리구제의 확대, 사법통제의 강화 등을 강조하여 오다가 마침내 2008.3.20 선고, 2007두6342 (과세처분)무효 등 확인소송판결에서 ‘보충성의 원칙’마저 요구하지 않고 행정법원에 과세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민사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에 관한 법원의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납세자가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중에 공매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해 세액을 납부한 경우 이제는 집행이 종료되었고,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그 점에 관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등의 이행청구소송을 통해 분쟁을 일회적으로 해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해 소를 부적법 각하하던 종전의 불합리한 점이 시정되었다.
즉, 비록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중에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납세자는 당해 소송을 계속 진행시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의 소에서 보충성의 원칙을 요구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이를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굳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확인의 이익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 이익의 구제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면 폭넓게 행정쟁송이 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견해에 근접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으나, 동 판례가 향후 어떠한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일반 민사소송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과 과세처분 무효 등 확인소송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 그 차이점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본고에 이른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무효확인소송과 소의 이익
Ⅲ.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호 판결)에 대한 검토
Ⅳ.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Ⅴ.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와 이에 관련된 문제 등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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