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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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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규제 법률들이 우리 사회의 평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차별행위에 관한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차별과 관련된 민사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차별은 인격권의 침해와는 구별되는 불법행위로서 그 성립요건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구제수단이 인격권의 침해와는 다를 수 있다. 성희롱은 차별 규제 법률들이 금지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서, 일찍이 판례에 의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성희롱 법리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희롱을 차별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일반 불법행위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고용 환경이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는 성희롱을 시민권법 제7편상의 차별로 다루면서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고용 환경이나 고용 조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경우와 구별된다. 미국은 전통적인 불법행위로 구제되기 어려운 성희롱을 차별의 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자 구제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평가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행위의 성립이 미국에 비하여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성희롱을 차별로 볼 경우 미국과 달리 오히려 피해자의 구제가 어려워진다. 상대적인 불리한 처우를 의미하는 차별의 본질이나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본체로 하는 실정법상 성희롱의 폭넓은 개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성희롱의 본질을 인격권의 침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성희롱이 실제 피해자에게 고용 조건이나 고용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의 것이라면 인격권의 침해와 함께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희롱 규제의 연원이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데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성희롱에 따른 차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희롱 규제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길일 것이다. 성희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적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든가, 근로환경에 부당한 간섭을 당하였다든가 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로 인한 손실 임금과 같은 실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고용관계에서 열위에 처한 피해자의 경우 성희롱과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과 불이익 처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가해자가 불이익 처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동일한 여건의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불이익 처분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 간접적인 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그 입증책임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차별과 인격권 침해의 의미와 관계
Ⅲ. 인격권 침해행위로서 성희롱을 규제 : 우리나라의 경우
Ⅳ. 성차별행위로서 성희롱을 규제 : 미국의 경우
Ⅴ. 성희롱 규제의 함의에 따른 성립요건과 본질의 검토
Ⅵ. 보론 :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문제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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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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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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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40621 판결

    [1] 비방광고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광고들이 실렸던 일간지마다 동일한 크기의 대응광고를 게재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비용도 비방광고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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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1]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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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 4. 18. 선고 93가합77840 제18부판결

    직장 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인사권을 가지거나 기타 실질적으로 그 근로자의 임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여 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그 상대방이 몹시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직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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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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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1]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직위해제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나,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유가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정한 파면이나 해임 등을 할 만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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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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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1]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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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954 판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756조 소정의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라 함은 사용자의 사업집행 자체 또는 이에 필요한 행위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는 설사 그것이 피용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라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택시회사의 운전수가 택시의 승객을 태우고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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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의 승낙을 받고 승낙의 범위 내에서 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승낙의 범위를 초과하여 승낙 당시의 예상과는 다른 목적이나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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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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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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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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