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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동욱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7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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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5년 차별시정에 관한 업무를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하면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해 규정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고 한다.)을 폐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2005.7.29 시행, 법률 제7651호)을 개정하여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함과 동시에 성희롱 피해자로 하여금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진정이 있거나(동법 제30조 제1항)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동법 제30조 제3항)하여 성희롱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성희롱으로 결정된 경우에 권고 등의 각종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조치에 대하여 일부 사례이지만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이들 중에서 법원에 의하여 그 결정이 번복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구체적 사례에서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서로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성희롱의 사실인정 근거와 판단기준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성희롱의 성립과 사실인정에 있어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원은 모두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는 등,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고용환경의 개선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성적 언동을 평가하고 있음에 반해, 법원의 경우에는 진정인의 주장을 고려하되 상대적으로 객관적 사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판단에 있어서도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되, 성적 언동으로 인한 영향 보다는 그 언동 자체에 대한 평가에 집중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에 있어서 진정인의 진술을 중심으로 성적 언동의 유무를 확인함에 반하여, 법원의 경우에는 그 실체관계를 규명하는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실체관계가 인정되더라도 그에 구애됨이 없이) 국가기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태도가 성희롱과 관련된 판결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들어가면서
II. 성희롱의 사실인정
III. 성희롱의 판단기준
VI.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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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7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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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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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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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1]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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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1]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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