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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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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 성적으로 귀찮게 함’ 또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성적 언동을 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sexual harassment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성희롱이 문제되지만 특히 고용분야에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 발생하여, 2011년 11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를 시의적절한 연구과제로 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성희롱(sexual harassment)은 성폭력범죄의 하나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용하며, 이미 많이 지적되어 온 문제로서 법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소개하고 검토하였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섭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입법의 양태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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