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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2號 (通卷 第99號)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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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협회는 2000년 런던 총회에서 채택한 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른바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는 견해를 밝혔다.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란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그 법규에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는 그 법규가 국제관습법규로 확립된 이후에도 그 법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요한 반대자 규칙은 ICJ가 1951년 어업사건 판결의 부수적 의견에서 인정한 이래 상당수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으나, 이를 확인하는 ICJ의 후속 판례는 없으며 이 규칙을 지지하는 국가실행도 거의 없다. 만약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면 이 규칙은 일반 국제관습법규이겠으나 이 규칙 자체에 집요하게 반대한 국가에 대한 이 규칙의 재귀적용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것이다. 국제법 협회는 상기 최종보고서에서 강행법규인 일반 국제관습법규에는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일반 국제관습법규의 형성과정을 규율하는 규칙과 그 강행적 성질의 유무를 규율하는 규칙은 별개이므로 단지 강행법규라는 이유만으로 집요한 반대자 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조약법협약 제53조 제2문의 문언과 국가실행,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다수 국가들은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행동했 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한편으로는 일반 국제관습법규의 형성에 집요하게 반대한 국가가 그 법규에 구속되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습법규의 형성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 유용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두 국가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특정 관습법규의 형성에 집요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들 사이에 적용될 국제법규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는 견해는 지지하기 어렵다.

목차

Ⅰ. 序論
Ⅱ. ‘執拗한 反對者’에 관한 判例와 實行
Ⅲ. ‘執拗한 反對者’ 規則의 內在的 限界
Ⅳ. ‘執拗한 反對者’에 대한 强行法規의 適用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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