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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PARK Hyun-Seok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7卷 第3號 (通卷 第126號)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75 - 1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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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그리스와 구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사이의 잠정협정 적용 사건 판결에 첨부한 개별의견에서 Simma 판사는 국제법상 동시이행의 항변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뫼즈 강 유로변경 사건 판결에 첨부한 개별의견에서 Hudson 판사는 국제법에 구속되는 법정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대항조치의 일부일 수도 있으나, 가해국이 위반한 의무와는 무관한 의무를 피해국이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것도 대항조치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쌍무조약 위반의 피해국이라고 주장하는 국가가 당해 쌍무조약의 범위를 벗어나 다른 분야에서 교차보복 조치를 취하는 경우, 사태는 해결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륙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과 영미법상 그에 상응하는 법원칙, 국제법원의 판례, 국제법위원회의 작업 등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피해국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항변이 교차보복의 확산을 저지하는 규칙으로서 현행 국제법의 일부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Exceptio in Comparative Law Perspective
Ⅲ. Reactions to Breach of a Treaty under International Law
Ⅳ. Reciprocity as a Limitation on the Taking of Countermeasures
Ⅴ. Conclusion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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