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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519 - 5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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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1993년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정부가 신유고연방(세르비아-몬테네그로)정부를 상대로 ICJ에 제기한 보스니아에서의 “Genocide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2007.2.26 아래 요지와 같이 판결하였다
첫째, 세르비아는 관습법상 국가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에 의하여 genocide의 공모?선동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또한 genocide의 공범이 아님.
둘째, 세르비아는 1995.7. Srebrenica에서 발생한 genocide관련, Genocide협약상 예방 의무를 위반하였음.
셋째, 세르비아는 구유고형사재판소(ICTY)에 의하여 genocide혐의로 기소된 R.Mladic 등을 ICTY에 인도할 의무를 위반한 바, 세르비아는 동 기소자들을 ICTY에 인도하고, ICTY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ICJ는 보스니아가 1993년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동년 4월 및 9월 genocide예방을 위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를 명하였고, 1996.7. 세르비아측이 제기한 ICJ의 관할권에 대한 선결적 항변에 대한 결정 및 2003.2. 다시 세르비아측이 제기한 관할권 확인에 대한 수정 요청 등에 관한 결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 유엔에서의 회원국지위의 승계 등과 관련 주목할 만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ICJ의 이 판결은 ICJ가 1948년에 채택된 Genocide협약을 국가간의 관계에 최초로 직접 적용하여 국가가 genocide 예방 및 처벌에 관한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genocide를 행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결은 또한 동 협약상의 국가책임 및 국가가 genocide를 범하지 않을 의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가책임문제를 명확히 한 것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CJ의 결정이 소송 제기에서 판결까지 14년이나 소요되었으며, 그간 ICTY에서의 재판을 통하여 Srebrenica에서 genocide범죄가 행하여졌음이 법적으로 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J가 동 재판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규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다소 절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사회 일부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1996년 관할권 확인 판결시에는 ICJ가 Genocide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대세적 권리?의무(rights and obligations erga omnes)라고 하였음에도 본안 심리시에는 동 협약의 강행법규(jus cogens)로서의 성격 및 이에 따른 “대세적 권리와 의무”임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ICJ의 판결은 향후 이 분야의 국제법 특히 국제형사법 및 국제인도법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ICJ가 동 판결을 내린 이상 세르비아의 판결 의무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유럽연합뿐 아니라 유엔 및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 환기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ICJ의 잠정조치 및 관할권 확인 예심
Ⅲ. ICJ의 관할권 및 국가승계문제
Ⅳ. ICJ의 판결 및 평가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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