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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9 - 6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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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도 분쟁 관련 일본의 ICJ 제소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ICJ 제38조 5항에 따른 확대관할권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확대관할권 형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제소국의 명확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예나 지금이나 법리가 명확하다. 따라서 피제소국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할권 형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거나 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게 되면 ICJ에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절차 진행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최근 진행된 ICJ 분쟁에서의 확대관할권 문제를 검토하면 피제소국이 확대관할권을 수락하는 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즉, 피제소국이 확대관할권을 인정하여 ICJ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자신이 있거나 또는 제소국의 주장사항의 법적 근거가 상당히 희박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피제소국이 일단 동의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동의의 구체적 범위가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당사국간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최근 분쟁에서 발견되는 부분이다. 또한 피제소국이 제출한 수락 서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해당 서한이 독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제소신청서의 관련 내용과 연관되어 유기적으로 해석된다는 측면 역시 최근 판결에서 ICJ가 채택한 입장이다.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ICJ의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Rule of law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원론적 입장이 구체적 사안에서 ICJ 관할권을 수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기본적 원칙이 피제소국으로 하여금 확대관할권을 가급적 인정하도록 조장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간의 ICJ에서의 국가관행은 확대관할권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이며, 일반적인 국가분쟁이나 ICJ 소송절차에서는 상정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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