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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6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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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동안 公訴를 제기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訴追機關의 訴追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戰爭犯罪 혹은 人道에 반하는 범죄 등 국제법상의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범죄인에 대한 처벌노력은 전범자의 망명을 허용했던 네덜란드 정부의 引渡拒否와 상급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명 등에 의해 유야무야 되었다. 하지만 이처럼 전쟁범죄자들의 처벌이 유야무야 되었다고 해서 그 시도가 전혀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에 國際聯合 戰爭犯罪委員會가 창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쟁범죄와는 달리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논의는 1943년의 모스크바선언에서부터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45년 8월 8일자 유럽추축국의 주요 전범 기소 및 처벌에 관한 런던협정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헌장에 의해 처벌이 명문화된 후 연합국 통제위원회법 제10호에서 처벌대상 범죄행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많은 전범자들이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 이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법적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전쟁범죄자 등에 대한 사법적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勝戰國에 의한 이러한 재판의 적법성 여부, 전쟁범죄 등의 公訴時效와 관련해서는 쉽게 국제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국 수많은 논란 끝에 1966년에 가서야 국제연합총회는 ‘뉘른베르크 사법재판소의 선언에 의하여 인정된 국제법상의 원칙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추인할 수 있었으며, 다시 2년이 지난 1968년에야 ‘戰爭犯罪 및 人道에 反하는 罪에 대한 公訴時效不適用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을 채택할 수 있었으며 이 협약 제1조에서 전쟁범죄, 제네바 제협약의 중대한 위반, 인도에 반하는 죄, 강제적 추방, 집단살해죄 등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국제법상의 범죄로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이 협약이 발효된지 35년이 넘는 현 시점에서도 불과 46개국만이 이에 가입하고 있는 바 전쟁범죄자를 포함한 국제법상의 특정범죄자들의 예외 없는 처벌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법상으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내란과 외환의 죄 정도에 불과하다. 살펴볼 때 내란과 전쟁이 주체상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데도 하나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되는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면 법적 정의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조속히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國際法上의 特定犯罪에 대한 公訴時效不適用 協約의 採擇
Ⅲ. 國際法上 公訴時效가 適用되지 아니하는 犯罪
Ⅳ. 國際法上의 特定犯罪에 대한 公訴時效不適用의 實效性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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