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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49卷 第3號 (通卷 第100號)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33 - 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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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소송절차법상 ‘부수적 소송절차’의 하나이며, 분쟁당사국들에 의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선결적 항변권’제도의 변화와 문제점들을 PCIJ와 ICJ의 실제관행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선결적 항변은 일반적으로 피청구국이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청구국이 재판관할권 또는 수리가능성에 대한 항변 또는 본안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히는 여타 항변을 제기하는 소송행위이다. 선결적 항변은 국내제판제도에는 그와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ICJ 실제관행을 살펴보면 이 외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재판관할권 내지 수리가능성 문제를 다루는 경우라든지 본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뒤늦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분쟁당사국 일방이 자신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등에서 문제를 제기 하는 등 이른 바 넓은 의미의 선결적 항변형태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이로 말미암은 소송지연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선결적 항변의 대상, 주체, 제기시점 및 처리방식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친 ICJ규칙개정이 있었으며, 최근 2000년 에도 ICJ규칙 제79조에 대한 부분적 개정이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볼 때 ICJ 규칙상의 “협의의 선결적 항변개념”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ICJ 실제관행에서 나타나고 있는 “광의의 선결적 항변형태”를 무조건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목차

Ⅰ. 서론
Ⅱ. ICJ 실제관행을 통해 본 선결적 항변제도의 변화 및 분석
Ⅲ.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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