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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59 - 1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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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협약과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2001년 초안’)에 따르면, 조약 위반에 대하여 그 피해국은 당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그 적용을 정지할 수도 있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약법협약 제60조에 따라 특정 조약의 적용을 정지할 경우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피해국뿐만 아니라 위반국도 당해 조약상의 의무를 면하므로, 조약의 정지는 2001년 초안에 규정된 대항조치와 다르다. 이 초안에 따르면, 대항조치를 취하더라도 관련 국제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적어도 쌍무조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당해 조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국제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은 대항조치와 같으나 위반된 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의 대항조치와 다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련의 국제판례에서 일반 국제법상의 규칙으로 인정되었고 국제법위원회에서도 이 항변권에 관한 조문 초안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조약법협약에도 2001년 초안에도 이 항변권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법위원회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일종의 대항조치라고 보아 2001년 초안에 후자에 관한 규정만 두었으나, 이 초안에 따르면 쌍무조약에 관한 분쟁이 다른 분야로까지 쉽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쌍무조약 위반에 대하여 다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상의 의무 이행 거절로 응수하는 것도 또 그 역의 경우도 대항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2001년 초안 제52조(3)(b)와 1996년 초안 제48조(2)를 비교할 때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국가에 부과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 인한 제한도 약화되었으므로 대항조치가 남용될 소지도 있다.
2001년 초안이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질 경우, 대항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의 삽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쌍무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인정하고 다른 대항조치를 제한한다면, 쌍무조약에 관한 국제분쟁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대항조치의 빈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序論
Ⅱ. 對抗措置, 條約의 停止, 同時履行의 抗辯
Ⅲ. 同時履行의 抗辯에 관한 國際法院 判例
Ⅳ. 國際法委員會의 論議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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