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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1卷 第1號 (通卷 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41 - 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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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에 따르면 생물다양성이 지구상에서 생물의 장기적 생존에 불가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일 것이라고 한다. 세계화는 문화다양성 쇠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그러한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2005년 10월 20일 UNESCO 문화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당사국의 권리를 정함과 아울러 제20조에서는 이 협약과 다른 조약의 관계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초안작성 단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협약과 WTO 협정이 충돌할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가 이 협약상의 권리임을 주장하는 국가와 그것이 WTO 협정에 따른 이익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목적달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화다양성협약을 원용하는 국가는 이 협약상의 조정절차를 선호할 것이고 WTO 협정에 따른 이익의 무효화나 침해 등을 주장하는 국가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할 것이므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이 두 절차에 모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전자에 따른 조정위원회는 문화다양성협약을, 그리고 후자에 따른 패널과 상소기구는 WTO 협정을 적용할 것이므로 두 기관의 결정 사이에도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두 기관의 결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절차법상의 일반규칙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충돌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의 결정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자가 되려는 WTO 회원국으로서는 이 두 조약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적절한 유보는 그러한 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GATS 협상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여지를 확보함으로써 그러한 충돌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화와 문화다양성
Ⅲ. 문화다양성협약상의 권리와 WTO 협정상의 의무
Ⅳ. 문화다양성협약의 조정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Ⅴ. 문화상품/문화서비스 무역에 관한 분쟁사례의 재검토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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