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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집합건물의 관리단
Ⅲ.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Ⅳ.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Ⅴ. 결론
〈ABSTRACT〉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27199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소정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자세히 보기서울지방법원 1997. 6. 13. 선고 96나33630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8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면서 관리비 징수 등 아파트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실무적으로 집행할 뿐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며 그 구성원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명되는 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8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
자세히 보기서울행정법원 2007. 3. 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1] 건축법 제29조에 의하여 위임된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7. 1. 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및 제8조에서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명칭 등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2365 판결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회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아파트 관리회사로서는 아파트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공동설비 부분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 변경되어 입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6가합7153 판결
자세히 보기창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특성상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따로 실시할 수는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 경우, 이는 민법상 사용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18002,18019 판결
자세히 보기수원지방법원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호),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1]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녀를 회원으로 하여 입주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아파트 부녀회가 회칙과 임원을 두고서 주요 업무를 월례회나 임시회를 개최하여 의사결정하여 온 경우에 법인 아닌 사단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다47733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1]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12. 12. 선고 86가합2847,88가합23153 제18부판결
가. 공유물에 끼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공유물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소유자는 그 지분에 대응한 비율 한도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인의 특분에 대하여는 청구권이 없다 할 것인데 수개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전유부분과 그 전유부분의 사용을 위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49687,49694(병합)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는 "건물에 대하여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9269 판결
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제2항 규정의 취지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 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공유물의 반환청구권도 포함하여 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080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는 집합건물의 건축자 내지 분양자로 하여금 견고한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고 부실하게 건축된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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