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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4卷 第1號 (通卷 第113號)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47 - 7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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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GATT’ 제21조에서는 자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의 국가안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자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국제평화와 자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라는 점에서 ‘1994년 GATT' 제21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다. 그러나 WTO 체제의 예외조항이 위장된 통상정책 목적의 수행, 정치적 의도에 의한 수출통제 행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예외를 지나치게 남용 및 악용하여 수출통제를 실시할 경우 이는 또 다른 국제분쟁을 야기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1994년 GATT’ 제21조의 개별요건들을 분석함에 있어 핵심적인 것은 패널의 위임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즉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의 허용범위에 관한 것이다.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에는 동 조항을 원용하는 국가들이 남용 또는 오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패널의 위임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할 경우에는 WTO의 정치기구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GATT 제21조가 원용된 GATT 및 WTO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동 조항의 원용만으로 패널의 관할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패널이 요건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사례에서는 패널의 변화된 입장이 감지되고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들이 ‘1994년 GATT' 제21조가 원용된 사례에서는 패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를 통해 제소를 취하하기 때문에 개별 요건에 대한 판단이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GATT 및 WTO 사례에서 제시된 패널, 위원회 및 당사국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GATT 제21조는 크게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GATT’ 제21조(a),(b)호는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1994년 GATT’ 제21조(c)호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관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요건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분류하여 접근하였다. 객관적 요건으로 볼 수 있는 ‘1994년 GATT’ 제21조(b)(ⅰ)(ⅱ)(ⅲ)호의 요건들은 패널의 위임범위에 해당하지만, 반면 ‘1994년 GATT’ 제21조(a)호의 ’필수적 안보이익‘, ‘1994년 GATT’ 제21조(b)호의 ’필요한 조치인지에 대한 고려‘ 등은 주관적 요건에 해당하므로 국가의 단독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국제통상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국가안보를 이유로 취하는 조치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인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규범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효율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이익이 국가안보이익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지만,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을 원용하는 국가에게 지나치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국제통상질서를 와해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994년 GATT' 제21조도 그 근본은 국제통상규범에 해당하므로,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존중, GATT 및 WTO 협정의 기본이념의 존중이라는 기본원칙에 유념하여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개념
Ⅲ. 전략물자수출통제의 국제법적 근거와 한계
Ⅳ. 전략물자수출통제의 효용성 확보를 위한 규범적 대안으로써 1994년 GATT 제21조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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