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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순 (연세대학교) 김민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9卷 第3號 (通卷 第134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11 - 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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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이 채택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그 동안 WTO는 GATT 1947의 뒤를 이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그 중의 하나가 GATT의 법적 체계가 이전보다 명료해진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3조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여기서는 제3조 제1항과 제2항 또는 제4항의 관계, 제2항 제1문과 제2문의 관계, 제2항과 제4항의 적용범위와 요건,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접근방법을 다루었다. 그 중에서도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제20조의 상관성에 주목하였다. 동종성의 구분은 상대적이므로 사례별(case-by-case basis)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패널/상소기관의 불가피한 재량이 인정된다. 동종성은 1) 제품의 물리적 특성, 2) 소비자의 기호와 습관, 3) 제품의 최종용도, 4) 관세품목분류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2항 제2문의 직접 경쟁 또는 대체 상품이나 제4항의 동종상품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존부를 고려한다. 제3조의 목적이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경쟁 기회의 실효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GATT/WTO의 판례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경향이라는 인상을 준다.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최종용도 기준을 토대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관계의 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방법은 수입품에 대한 차별을 통해 국내 생산을 보호하려는 수입국의 조치를 철폐하는데 기여해왔다.
문제는 동종상품의 적용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아코디언을 연주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였다. 목적 및 효과설, PPM, 건강위험요소에 대한 논의는 이를 반증한다. 이런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EC-Asbestos 사건에서 패널과 상소기관의 상반된 접근방법이 바로 그 예이다. 패널은 건강위험요소를 GATT 제20조에서 검토하였고 상소기관은 이를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 같은 동종성의 판단기준에서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제3조에서 건강위험요소를 반영하는 경우 제20조 (b) 나 (d)의 ‘필요한’ 또는 제20조의 공통요건(chapeau)의 엄격한 심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상소기관에 의해 파기되었지만 제20조에 대한 패널의 정책적 고려는 분명 평가할 부분이 있다. 아울러 상소기관이 건강위험요소를 목적 및 효과설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 없이 기존의 틀 내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성 또는 소비자의 기호나 습관에 반영하여 때로는 동종성의 적용범위가 좁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EC-Asbestos 사건에서 건강위험요소의 차이가 매우 명백하다고 판단해서 동종성을 부정한 상소기관의 결정은 WTO법에서 흔한 경우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소기관의 입장과 접근방법을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변화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시 패널/상소기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역할이 시장에서 제품 간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GATT 제3조 제1항: 내국민대우의 목적과 일반원칙
Ⅲ. GATT 제3조 제2항: 내국세
Ⅳ. GATT 제3조 제4항: 내국법규
Ⅴ. 동종성의 판단기준과 제20조의 상관성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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