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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41 - 26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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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이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한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규제 실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해 보고자 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11조(세이프가드)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무역확장법 제232조는“모호한 조치(grey-area measure)”의 성격을 보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무역 기조에 어긋나는 법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GATT 제21조의 안전보장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전보장 예외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우 안전보장 예외의 남용을 초래하여 향후 세계무역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GATT 제21조의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개요
Ⅲ.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사례
Ⅳ.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적용 쟁점사항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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