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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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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1 - 10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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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①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독일판례가 취하는 통과이론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복대리인의 복임권은 수임인이 위임종료시 緊急處理權限을 가지는 정도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제691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복대리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제122조), 이 경우에도 복대리인에게 고의ㆍ과실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도 손해발생을 피할 수 없다고 보인다면 법정대리인은 본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민법 제123조 제2항 규정은 본인에게 直接訴權(action directe)을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 그러나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본인에게 귀속되고 복대리인의 수령물에 대한 점유는 본인을 위하여 점유한다는 일종의 信託關係에 놓이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⑤ 대리인이 기재되지 아니하는 백지위임장에 대한 중간자의 지위는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으로 보아야 하며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즉 복대리인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復代理의 包攝範圍
Ⅲ. 復任行爲의 性質
Ⅳ. 複任權의 性質
Ⅴ. 復代理人 選任과 代理人의 責任
Ⅵ. 復代理人의 地位
Ⅶ. 復代理權의 消滅
Ⅷ. 白紙委任狀에서의 中間者의 地位
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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