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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70 - 295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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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내부 간에 재화나 용역이 이전된 경우에 다국적 기업은 전사적인 관점에서 한미 양국의 과세관청에 납부해야할 세금이 최소가 되도록 이전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이전가격 결정과정에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에서 벗어나도록 다국적 기업이 허위의 보고나 신고를 한 경우 혹은 이전가격 자체가 정상가격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장부 등을 조작한 경우, 이것이 한미 양국에서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위해 미 연방조세법 제7201조 및 한국의 조세범처벌법 제9조가 각 규정하고 있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을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양국은 조세포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체납처분(deficiency) 외 미국에서는 “적극적 행위(affirmative act)”, 한국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바,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가 위 “적극적 행위”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본 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 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조세체납상태가 야기되도록 이전가격의 허위신고나 조작을 한 경우와 관련하여, (1) 다국적 기업의 행위가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한미 양국 모두에서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3)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 중 하나의 나라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되는 경우 등으로 3분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 중 한 나라, 즉 미국에서만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는 이유가, 미국에서는 이전가격이나 이전가격 결정에 따른 세액 자체의 허위 신고만으로도 위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행위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할 때 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이런 결과 양국에서 처벌의 불균형이 발생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대법원이 이전가격조작의 경우 허위 세액 등의 신고만으로도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한미 양국에서의 관련 규정 및 판례의 비교 검토
Ⅲ. 이전가격 조작에서의 조세포탈사범의 구체적 분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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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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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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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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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4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 9 조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므로 다른 행위의 수반없는 단순한 무신고,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허위의 생산위계표, 월말잔액시산표, 자금현황장부를 작성비치하고 이에 맞추어 총매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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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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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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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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