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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1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 - 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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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109조에서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민주적 공화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한 축인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일반국민이 감시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재판의 공개의 실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의 참석을 넘어 그 실질을 이루는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과 미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원래 미국의 보통법에서는 소송에서의 사용목적과 같이 제한적인 재판기록 접근을 허용하던 영국과 달리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하여 광범위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1980년대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판결 이래 일련의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의 형사 재판에 대한 접근권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나온 권리로 인정해 기존의 보통법과 성문법상의 접근 제약에 대해 엄격심사를 도입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권을 인정했고, 그 뒤 연방법원의 하급심들과 주 법원들은 위 판결들의 취지를 재판일반과 재판기록에까지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 Richmond Newspapers, Inc. 판결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른 각기 다른 법원간 견해 대립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은 일반인의 접근권은 소년ㆍ가사 재판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재판전 절차를 포함한 모든 재판에 미치며 재판이 공개된 이상 그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된다는 것이며,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접근에서도 일부 반대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개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법원조직법과 각종 소송법은 일반인에 대한 재판의 공개를 단지 본안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공개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90헌마133 결정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들은 재판기록을 ‘알권리’에서 나온다고 판시하면서도 사생활보호를 주된 이유로 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그 접근권을 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재판의 공개는 제한적인 법정의 공개 정도의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법리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 접근권의 근거로 작용하는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그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는 사생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법원과 재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 소송의 구조적 차이, 사생활 정보의 집적 정도와 재판과 재판기록 공개를 통한 노출의 위협정도의 차이,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업무부담과 같은 사유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원이 민주공화국의 한 기관으로 국민을 통해 그 사법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때 법원의 재판과 재판기록 공개는 점진적으로나마 확대되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재판의 공개와 그 의미
Ⅱ. 미국에서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전개과정, 현재의 방향
Ⅲ. 한국에서 재판과 재판기록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
Ⅳ. 재판과 재판기록 공개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간 차이의 원인
Ⅴ.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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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 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러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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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1]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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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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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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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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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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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54 판결

    원심이 증인신문절차의 공개금지사유로 삼은 사정이 `국가의 안녕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원심의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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