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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33 - 46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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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 즉 법원접근권(access to the courts)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으나, 일련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법원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여 오고 있다. 우리 헌법의 재판청구권은 적극적으로 국가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굳이 미국과 같이 여러 헌법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접근권이라는 기본권을 해석상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에게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마련하도록 국가에 청구할 권리가 보장된다. 그러나 수용자와 같이 물리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는 등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이 있는 경우, 입법에 의하여 형성된 소송절차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재판을 청구할 수 없을 경우 위헌을 선언하는 정도의 보호로는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 국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절차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용자가 실질적으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미국과 같이 법률자료검색, 소송서류 집필 등 소송을 준비하는 권리도 재판청구권에 넓게 포섭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미국의 논의와 제도들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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