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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53 - 116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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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가에서는 공무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마다 인격권의 보호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그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적?문화적 배경 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S. 254 (1964) 판결 및 그 후속판례를 통하여 현실적 악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토대로 하는 것인데,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이익형량을 하는 개별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행위와 사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행위를 유형적으로 구별하면서 양자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다른 법리를 적용하는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 판례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고,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항에 관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안별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구체적인 형량을 해야 한다는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개별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헌법규정의 형식과 내용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헌법적 차원의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는 반드시 각국 헌법 규정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권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보호하는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한 우월적 지위이론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형성된 현실적 악의 원칙을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관한 일반적 면책특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의 사정은 다르므로, 우리 헌법체계에서 현실적 악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정당성이 없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면,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관하여 Sullivan 판결 및 그 후속판례의 논거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 이를 우리 헌법의 해석론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단지 위 판결들의 논거 등을 개별 사안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들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수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 판례의 논거 중 상당부분을 실질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우리 헌법체계와 조화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수정된 법리를 형성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 접근방식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여러 고려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이익형량을 해야 하고, 피고의 방어수단이 개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각 세부영역별로 적용되는 개별 법리의 성격과 적용범위, 그 한계 등을 계속 정리하는 노력을 통하여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간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원?피고가 모두 언론사라는 특수성을 이익형량의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당 세부영역에 적용되는 개별 법리를 형성한 것이다. 즉, 유형적 접근방식을 취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의 법리가 아니라, 독일과 일본의 판례 법리나 전통적 Common Law의 법리를 적절하게 변형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과정에서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에 대한 연구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지만, 앞으로 그 연구에만 치중할 수는 없다. 미국의 Constitutional Defamation Law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이상, 독일, 영국, 일본 등의 판례와 학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함과 동시에 전통적 Common Law의 각종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폭넓게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분쟁유형에 대하여 좀 더 적합한 법리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은 관련 법리를 풍부하게 개발함과 동시에,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면서 해당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세부영역별 개별 법리를 발전시키는 데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미국 헌법상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Ⅲ.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관계에서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규정 등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Ⅴ. Sullivan 판결 등이 우리 판례에 미친 영향과 그 한계
Ⅵ.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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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1]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정정보도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허용되므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면 원고가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원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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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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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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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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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기각〕

    1.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제재로 인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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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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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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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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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신문에 보도된 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한 것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사의 성격상 신속한 보도가 요청되는 것인가, 정보원이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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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록 정치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개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처리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나 그 내용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그 주목적은 개인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선거사범 처리가 불공정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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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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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8389 판결

    가.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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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1]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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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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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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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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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가. 구 헌법(1980.12.27. 개정) 제20조, 제9조 후단의 규정등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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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1]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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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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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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