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5 - 70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총회는 2008년 12월 11일 “전부 혹은 일부 국제해상물건운송을 위한 계약에 대한 조약”을 통과시켰다. 로테르담규칙으로 불리는 본 조약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것이다. 본 조약은 문전 대 문전 운송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운송에 부가되는 운송(매리타임 플러스)조약이라고 불린다. 본 조약의 목적은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의 부여에 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ⅰ) 본 조약의 적용범위와 (ⅱ)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하여 논한다. 또한 필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우리 상법과 본 조약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조약의 적용범위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선하증권의 발생과 연결된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에서 증권의 발행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본 조약은 또한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된 복합운송에 적용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조약은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하에서는 운송인은 조약에서 정한 의무와 책임을 감경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반면에, 송하인은 이러한 강행적인 의무와 책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본 조약은 송하인에게도 의무와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본 조약은 새로운 해상운송환경을 반영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유지하는 여러 규정을 채택하였다. 대량정기화물 운송계약 하에서 운송인과 송하인은 자신의 의무 혹은 책임을 증가 혹은 감경할 수 있다. 본 조약 하에서 지연으로 인한 결과적 손해는 운송인에 의하여 송하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지연의 정의는 본 조약하의 합의된 시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속적 합의관할의 유효성은 국내법에 일임되어왔다. 본 조약은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과를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연결점의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후퇴되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체약국에 입항하는 운송물에 대하여도 본 조약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것, 복합운송에서 손해불명구간에 본 조약을 적용하도록 한 것 등은 각기 다른 법을 통일하면서 국제거래 당사자들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상거래의 원활화를 기하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상법과는 적용범위, 복합운송에서의 손해불명구간의 경우, 송하인의 강행적인 의무와 책임부담 등에서 다르다. 장차 우리 상법의 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Ⅰ. 序論
Ⅱ. 適用範圍
Ⅲ. 조약의 强行規定性
Ⅳ. 契約自由의 原則
Ⅴ. 結論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49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