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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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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6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33 - 5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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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테르담 규칙(이하 ‘규칙’이라 함)은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규칙, 함부르크 규칙이 통일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해상운송법 영역에서 복합운송협약의 형태로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것을 가리킨다. 규칙에서 운송인에 대응하는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우선 송하인과 증권상의 송하인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송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물론 운송물을 선적, 운송, 양륙 등에 적합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운임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송하인은 운송인과 같이 전문적이면서 오히려 운송인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물론 아직도 영세하고 주먹구구식의 송하인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양극화로 갈렸던 종전 보다는 그 분포도가 한층 다양해졌다. 그런데도 종래의 운송법 규범에서 송하인의 의무로서 굳이 열거되고 있는 것은 운송물의 인도의무 정도가 고작이었고 송하인에게 명시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애매한 내용으로 거의 방치된 상태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규칙은 이를 타개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통일적인 규범을 지향하고자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제7장’이라는 독립된 장(chapter)을 마련하여 종래 ‘운송인의 책임’이라는 큰 틀에서 뒷전에 가려있던 송하인의 지위를 운송인과 대등한 당사자로 새롭게 조망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상의 송하인은 그 의무와 책임의 면에 있어서는 송하인과 완벽하게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송하인에게도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실무계에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이 규칙에 새로이 추가되기에 이른 정보제공의무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송하인의 운송물의 계약명세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와 운송물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담보책임 그리고 위험물(제32조)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도 이번 규칙에서 구체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미 많은 법제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전의 규칙과 비교 고찰을 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의 의의를 보다 명확히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렇지만, 송하인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송하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잡으며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 제한할 것인지 등 송하인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권익보장을 위해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못한 점이 그 한계라고 지적되고 있다. 요컨대, 이 규칙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갖느냐에 따라 운송인과 운송물처분권자 양당사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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