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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Gina S. Rhee (연세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9卷 第4號(通卷 第98號)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129 - 1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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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부터 불법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었다. 스팸메일과 관련한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사전수신동의에 의한 광고 전송 제한”, 즉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옵트인 조항이 추가 된 것이다.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발송자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 양 법익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어떻게 조율 해 나갈 것 인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그리고 그 관련 판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I장의 서론을 시작으로 II 장에서는 2003년 발효 된 미국의 CAN-SPAM Act의 입법 배경과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스팸메일 규제충돌에 대하여 알아보고자한다. Ⅲ장에서는 국내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관련하여 현행 옵트인 제도, 그리고 발송자에 대한 다양한 표시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프라이버시의 합리적인 기대’의 기준변화에 대하여 헌법 제10조와 17조에 명시 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및 미국수정헌법 제4조 해석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 후 Ⅴ장에서는 헌법 제 37조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미국수정헌법 제1조와 관련하여 상업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원고적격기준에 대해 검토 해 보고,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현행 옵트인 제도와 관련 하여 현행제도 정비 제안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본 비교연구를 위하여 국내 헌법조항과 함께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제4조의 분석도 더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논문을 다수 참고하였다. 필자는 스팸메일 규제와 관련하여 다시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 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기술발달에 따른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인보호기준과 그에 대한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자상거래, 스마트폰의 사용으로 우리의 프라이버시는 이미 공개될 대로 공개되었다.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여 사전동의 없이 광고메일발송 자체를 불법화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업적 메일 발송자의 광고표현행사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는 것 뿐 만 아니라, 국가가 자유정보의 흐름을 방해하는 과한 정책을 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미 이메일 제목에 “광고”등의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발송자의 정확한 신원과 함께 수신거부 옵션을 필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등 정상적인 상업적 메일 발송자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명한명 수신자의 거부의사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지나친 부담이며 과학발전에 따른 자유로운 정보흐름의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다. 물론 불법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메일을 보낼 경우 또는 수신거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이메일 발송의 경우 따로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 할 것이다. 이제 우리도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공간에 대한 개념을 재정비 하여야 할 때이지 않을까.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U.S. LAW: CAN-SPAM ACT OF 2003
Ⅲ. CURRENT KOREAN SPAM LAW
Ⅳ. SPAM EMAIL RECIPIENT’S RIGHT TO PRIVACY - TO WHAT EXTENT?
Ⅴ. VALUING SPAM AS SPEECH
Ⅵ.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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