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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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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운송법조약을 성안하고 있다. 이 조약안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까지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약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항해 중에도 부담하고, 항해과실면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안이 되어있는 점 등에서 운송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화주도 운송물의 내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화주의 일정한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약채택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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