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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33 - 7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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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8일 니카라과는 온두라스를 상대로 카리브해에서 양국에 속한 해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니카라과는 소장에서 재판소로 하여금 니카라과와 온두라스에 각기 속한 영해,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간의 단일해양경계선을 일반국제법상 승인된 형평한 원칙과 관련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주도록 요청하였다. 그런데 니카라과는 구두변론에서 온두라스가 주장하는 15도 경계선 북쪽 분쟁수역에 있는 도서들의 주권에 대해 판결해주도록 요구하였다.
재판소는 수많은 도서들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단일해양경계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들 해양 지형들이 경계선의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재판소는 먼저 어느 국가가 분쟁 지역에 있는 도서들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재판소는 분쟁 해역의 도서들에 대한 주권관련 니카라과 주장은 양국간 해양경계획정관련 원래 주장에 내재하기 때문에 수리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분쟁 도서에 대해 온두라스는 uti possidetis 원칙에 근거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국이 독립한 이후의 행정적 권한의 행사(effectivites)에 근거하여 판단하였다. 재판소는 이들 도서에 대한 온두라스의 형사법과 민법의 적용과 집행, 출입국관리규제, 어로행위규제, 해군초계활동, 토목공사등 effectivites에 근거하여 온두라스의 주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경계획정과 관련하여서는 양국 해안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안선의 이등분선으로 양국간 해양경계획정을 마무리하였다.
본 사건은 해양경계획정을 부탁한 니카라과가 그 후 경계획정수역에 있는 도서의 영유권에 대해 주장한 것을 재판소가 새로운 주장으로 수리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재판소는 도서 주권에 대한 주장은 해양경계획정에 내재적이고 그로부터 직접 발생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은 수리가능하다고 하였다. 일본과 독도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독도 인근에서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이나 여타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분쟁이 사법적인 방법으로 부탁되는 경우에 본의 아니게 독도 영유권문제도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당사국 주장
Ⅲ. 판결 내용
Ⅳ. 쟁점별 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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