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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89號
발행연도
2006.2
수록면
172 - 190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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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제사법재판소가 미국과 캐나다간의 메인만 지역에서의 해양경계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미국의 북동부에 위치한 메인만 지역에서 자국의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을 확대함으로써 관할수역이 중복하게 되어 경계획정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메인만 해안선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그은 선을 양국간의 경계선으로 주장한 반면에, 캐나다는 원칙적으로 등거리선에 의한 경계획정을 주장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제사법재판소 특별재판부는 분쟁수역의 자원 및 경제적인 요소, 연안간의 근접성과 차별성에 근거한 지리적 주장등을 배척하고 형평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는 형평한 기준에 적용하여 구채적인 양국간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방법에 대해 판시하였다.
본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특별재판부에 의해 해결되었고, 대륙붕뿐만 아니라 동시에 배타적 경제수역, 즉 해저와 상부수역의 경계를 획정한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주도 남부 대륙붕 수역에서 일본과 공동개발구역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개발의 이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일선에 의한 경계획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별재판부는 지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형은 경계획정에서 무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일본과의 경계획정에서 일본의 소도를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간의 해양경계획정은 국가들간의 경계획정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당사국 주장
Ⅲ. 판결 내용
Ⅳ. 쟁점별 고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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