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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9 - 16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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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행위의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상대방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의 동적 안전이 심각한 침해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모든 무권대리행위에 대해서 본인에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도 본인의 이익을 해하게 되어 부당한 측면이 존재한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정적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동적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려는 입법정책적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이다. 표현대리는 외부적 수권의 효과라고 하여 무권대리의 일종이 아니라, 유권대리의 아종으로 보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지만, 통설은 표현대리는 일종의 무권대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통설은 또한 무권대리인 표현대리에 대하여 본인에게 법률행위적 귀속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를 권리외관책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이 제도가 가지는 거래안전의 취지를 중시하여 외관을 신뢰한 자의 보호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법률구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의 귀책요소에 대한 검토는 아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표현대리에 대하여 본인이 법률행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면 본인에게 그 것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사정, 즉 귀책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이를 논하지 않고서 민법의 표현대리 규정이 제공하고 있는 구조와 기본관계만 으로 본인과 상대방의 이행책임의 근거를 설명하려 한다면 이는 귀책사유 불요설과 마찬가지이며, 나아가 표현대리와 민법의 일반원리와의 관계설정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 이는 독일에서 발달한 권리외관이론을 안이하게 받아들인 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하다면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의 귀책요소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 통설적 견해는 권리외관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표현대리 규정 중에서도 특히, 민법 126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대리권’ 과 ‘정당한 이유’ 라고 하는 2요건 구조를 설정하고, 무엇 때문에 기본대리권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채로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한 이유의 요건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선의․무과실과 동일한 의미라고 하고, 상대방이 표현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 선의․무과실이기만 하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외적․객관적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본인측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다.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표현대리를 해석․운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보다 우위에 두는 편중된 해석을 하고 있다. 즉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기본대리권의 요건을 확장시켜 놓고 있는 점, 표현대리 규정의 경합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정당한 이유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점, 나아가 본인책임을 기초짓는 권리외관이론의 추상적인 해석과 적용이 이러한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논점에 유의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법률행위의 귀책요소를 규명함으로써 민법의 전 체계 내에서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표현대리에 있어서 본인과 상대방의 귀책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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