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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卷 第1號 (通卷 第57號) (下)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401 - 1,4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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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고소를 하고 형사사법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한국의 형사사법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전통시대, 구한말, 일제시대를 거치며 민사분쟁과 형사절차의 결합, 민사분쟁해결을 위한 형사사법기구의 동원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은 민사와 형사의 엄격한 이원론에 바탕을 둔 근대법제의 틀 속에서 문제화된다. 따라서 근대 이후의 법제 속에서 문제 상황의 기원과 구조를 해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이 글에서는 일제시대에 초점을 맞추어 경찰과 민사분쟁의 접촉통로와 검찰당국의 인식과 사건처리라는 두 가지 면에서 민사분쟁형 사건과 형사사법기관의 관계양상을 살펴보았다. 경찰서장의 민사쟁송조정이나 20년대의 “경찰의 민중화” 노선에 따른 인사상담소 설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선 경찰기관이 일상생활의 민사적 분쟁과 접촉하고 분쟁에 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넓었다. 이것은 경찰과 일상분쟁의 접촉면을 확장된 것을 의미하지만, 민사적 성격의 형사사건의 유입과 사법경찰 기관의 대처 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는 않는다. 1930년을 전후한 시기 검찰당국의 발언에서 전형적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단순히 형사기관이 민사분쟁사건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형사사법기관을 동원하는 현상이 문제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당시 검찰실무가들은 이 현상을 조선 특유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본과 조선에 공통된 범죄현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 경향‘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검찰이 ‘분쟁조정자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식민지시기에 문제의 기원이 있었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1950년대 이후 검찰자료를 통하여 형사고소사건의 폭증, “검사실의 민사법정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의 형사사법실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고는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선행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화기와 구한말: 근대법제도의 도입과 ‘민형사 분리원칙’
Ⅲ. 일제시대의 형사사법기관과 ‘민사분쟁형 사건’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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