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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 - 3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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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제도란 일종의 전문화된 국가사법기관의 제도로써 형사소송상의 임무를 맡고 있는 조직과 기능에 관한 제도를 의미한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범죄문제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과 그 척결은 형사사법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그 기능의 효과성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정치사회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과 중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하여 보는 것은 향후 양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표적인 형사사법기관인 경찰검찰법원교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는 한국의 일부 법무부의 기능까지도 포함한 막강한 권력기관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중국의 검찰조직은 한국처럼 법무부 산하조직이 아니라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관이나 한국의 검찰처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아니라는 것이다. 셋째, 법원제도는 중국은 2심종심제이며, 한국과는 달리 중대한 재판인 경우에는 재판위원회에서 특정사건의 처리를 토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교정제도의 경우에는 중국은 기결수만을 교정당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미결수는 공안당국에서 관리하며, 의료처우나 재소자 수용밀도가 한국보다는 훨씬 양호하다는 점을 그 특색으로 열거할 수 있다. 한중 양국가의 형사사법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양국은 우선적으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국민참여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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