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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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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2권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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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건국이후 중국은 구소련의 민사검찰제도를 전면 계수하여 민사소송에 대한 전면적인 간섭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특색의 민사검찰제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57년 이후 정치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검찰기관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민사검찰제도도 전면 폐지되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실행이후 중국은 검찰기관의 재건과 더불어 민사검찰제도 재건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현행 민사검찰제도는 여전히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감독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적 민사검찰제도이다. 그러나 법원의 사법자치원칙과 당사자의 의사자치원칙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항소’와 ‘검찰건의’를 수단으로 하는 중국특색이 짙은 민사검찰제도이다. 이 논문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먼저 1949년 건국이후 지금까지 중국의 민사검찰제도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쳐 왔는지 살펴보고 그 동안 진행된 입법을 살펴보고 있다. 그 다음 중국 민사검찰제도의 주요 특징을 7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그다음 중국 민사검찰제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마지막에 발전전망을 예측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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