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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3 - 10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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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주관적 권리의 실현을 위한 개인주의적인 주관적 소송체계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소송체계만으로는 사법통제의 범위를벗어난 행정작용을 통제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행정소송법은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에 관계없는 자격으로 제기하는 객관소송이다. 이러한 객관소송의 존립의 근거는 개인의 주관적 이익에 관계없는 위법한행정활동의 통제이다. 즉 민중소송은 법질서의 유지를 위한 소송으로 객관적 소송이다.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아래 행정주체는 법규범에 적합하게 행동하여야하는데, 민중소송은 이러한 행정주체의 법규범에 반하는 행위 중 원고의 개인적 이익에 관계없는 것을 대상으로 규율한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45조는 민중소송을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중소송은 반드시 개별법에 규정되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현행법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는 대별하여 “선거에 관한 소송”, “투표 등에 관한 소송”, “주민소송” 등 3 유형을 거론할 수 있다. 즉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송과 국민투표법과주민주표법에 의한 국민투표무효확인소송과 주민투표소송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송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활용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현실과 국민소송제도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감안하면 사법의 행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의 일 유형으로서의 객관소송제도인 민중소송의 정비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민중소송에서의 쟁송성, 소의 이익의 문제가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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