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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91 - 2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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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헌법법원은 독일의 憲法史를 통하여, 그리고 다른 나라의 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권한을 가졌다. 연방헌법법원은 독일기본법 제92조에 의하면 법원의 하나이다. 독일 내에서 연방헌법법원의 지나친 개입에 대하여 격렬한 비판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재판소원을 통하여 분야(전문)법원의 판결에 관여함으로써 두 기관 간에 갈등이 상승, 강화되기도 한다. 연방헌법법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독일에서 연방헌법법원은 전체적이고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연방헌법법원의 많은 결정들은 상당부분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결정이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헌법소원은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헌법소원의 대상에 법원의 재판이 포함되는 독일에서도 연방헌법법원이 법원을 전면적으로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일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로 한정된다. 영미식 사법제도를 기본모델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조직 하에서 1987년 9차 개헌을 통하여 헌법에 관한 특별법원인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긴장관계는 독일의 경우보다 훨씬 더 - 아니 전 세계적으로 가장 - 클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규정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더욱 더 많은 어려움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1987년 이후에 헌법이 실제로 규범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은 헌법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결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헌법개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들도 많다. 그렇다면 이제 헌법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갈등상황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 司法制度의 구성과 연방헌법법원에 대한 평가
Ⅲ. 우리나라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권한충돌의 해결모색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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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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