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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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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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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제외하고 유럽대륙에서는 가장 일찍이 헌법재판제도가 발전한 국가는 오스트리아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에 규범폐지권한을 집중함으로써 법치국가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헌법재판모델이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 모델은 주변유럽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 기관쟁의, 개인의 법규소원과 재판소원금지는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 권한과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헌재의 권한인 위법명령심사권, 처분소원 등의 행정재판권한을 우리 헌재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일반 법원의 권한으로 하여 미국식 사법심사제를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와 미국식 헌법재판제도의 혼합적 운용으로 인하여 헌재와 대법원간에 권한갈등의 양상과 함께 기본권구제의 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률’은 부인하는 반면 불문의 ‘헌법관습법’을 인정하는 등 헌법규정 형식과 불일치하는 헌법해석방법으로 재판실무를 운용함으로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오스트리아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序論: 우리 憲法裁判의 問題 狀況
Ⅱ. 오스트리아 憲法裁判의 基準으로서 憲法의 特性
Ⅲ. 오스트리아 憲法裁判制度
Ⅳ. 結論: 우리에의 示唆點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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