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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전경근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40집
발행연도
2013.12
수록면
19 - 4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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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부의 총 재산보다 총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와 같이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그 채무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도 재산분할은 허용되어야 한다. 다만 채무분할의 의미가 채무인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허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인수가 면책적인 경우에는 물론이고 중첩적인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 유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채무분할의 의미는 법원이 부부가 혼인 중 부담하게 된 채무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는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상판결의 정리
Ⅲ. 연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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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2)

  • 서울고등법원 2013. 4. 25. 선고 2012르3326,3333 판결

    甲이 매월 수령하는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뿐만 아니라 임금 후불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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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83. 4. 28. 선고 82나4651 제7민사부판결

    처가 당연히 부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의 범위는 일용품의 구입등 가정생활상 늘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한 것이고 계에 가입하여 그 계불입금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 행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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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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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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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52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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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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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르130(본소),2010르147(반소),2010르15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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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2. 6. 12. 선고 2011르25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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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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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1602 판결

    [1]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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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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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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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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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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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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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621 판결

    민법 제827조 제1항의 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하여지는 행위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가 자가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는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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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11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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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1]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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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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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므1533,1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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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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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 5. 8. 선고 84나1565 제3부판결

    처가 경제활동을 하여 남편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주로 부담하여 오던중 그러한 사정을 잘 아는 제3자로부터 자기가족의 주택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 생활비부족분보충 또는 장사자금조달등에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였고 우유배달을 하던 남편이 그후 주택을 구입하였으며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그 제3자에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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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15122 판결

    전세권이 성립한 후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 전세권 관계가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인 종전 소유자와 사이에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와 사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되는지에 관하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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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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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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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5. 18. 선고 2009드단16164(본소),2009드단20729(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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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1] 비록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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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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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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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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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므912 판결

    임대차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주거용 건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그에 수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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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비율 또는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을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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