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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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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0-1호
발행연도
2006.3
수록면
322 - 359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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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국내 최대 MPP인 온미디어와 CJ 미디어가 자신이 보유한 채널을 위성방송에 송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핵심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문제가 다채널 방송 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적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보다 오래된 다채널 방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1992년에 도입한 프로그램 접근규칙과 같은 법령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니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배타적 프로그램 거래 행위의 본질을 파악해 보고, 프로그램 접근규칙 제정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미국의 프로그램 접근규칙의 제정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미국 법원이 배타적 프로그램의 거래 행위로 인한 반경쟁적 폐해보다는 친경쟁적 효과가 더 높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1992년에 다 채널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해 수직적 봉쇄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키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을 제정한 이유는 프로그램 접근규칙이 수직적 봉쇄가 가져오는 정적인 관접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업자들이 배급 시장에 활발히 진입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 시장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타적 거래 행위의 유인이 미국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배타적 프로그램 봉쇄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문제 제기
2. 다채널 방송 시장에서 수직적 결합과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에 대한 기존 논의
3. 프로그램의 배타적 거래에 대한 미국 사례 분석
5. 국내 다채널 방송 시장에서 프로그램 접근 논쟁 분석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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