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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연구 2006년 겨울호 (통권 제63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79 - 20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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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환경은 빠른 속도로 변해 이미 다채널 다미디어 시대로 진입하였다. 다채널 환경, 방통 융합환경 하에서의 방송심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가 심의주체가 아닌 제3자 자율기구에 의한 심의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는 왜 자율심의기구가 현행제도에 비해 더 나은 제도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만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자율심의가 어떠한 근거 하에서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그것이 현재 어떻게 변천되었는가를 대표적인 자율심의 형태인 미국 방송협회(NAB)의 심의규정(Code of Conduct)이 폐기되는 과정과 최근 다시 재규정하자는 논의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관련된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자율심의제도 도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
Ⅲ. 자율심의제도의 근거 및 쟁점: 미국 NAB 사례를 중심으로
Ⅳ. 미국방송협회(NAB) 자율심의규정의 역사적 변천과정
Ⅴ. 나오며: 방송 심의에서 자율규제 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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