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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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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51권 3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19 - 14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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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조에서 다루고 있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 및 겸영 제한규정의 핵심은 기업 결합이 발생시키는 생산적 효율성의 증가분(경제적 이익)과 분배적 효율성의 감소분(경쟁억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상쇄되는 범위를 찾는 데 있다.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기업결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반대로 결합사업자가 수요를 독점화함으로써 콘텐츠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봉쇄의 가능성 역시 제기되어 왔다. 결국 플랫폼 사업자의 결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증가분과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제한되어야 하는 결합제한의 범위를 고려하여 현행법에서는 MSO의 수평적 결합 허용범위를 전체 매출액의 33%, 방송구역의 1/5로 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연구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결합에 따른 시장봉쇄가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그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결합범위는 정책적 지향점에 따라 30~35% 수준에서 제한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이때의 시장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 시장을 포괄하는 다채널유료방송시장으로 획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 케이블TV SO에 대한 기업결합 제한규정은 위성방송 시장을 포괄하여 재조정되면서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케이블TV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 논리
3.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의 시장봉쇄 시뮬레이션
4. 기초자료 및 분석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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