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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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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0輯 第2號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842 - 872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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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거래는 현실세계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상법 등에는 주식거래시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 경우 선례가 될 다른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적정한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다.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시가가 형성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거래가격에 대하여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구체적인 방식은 변천이 있으나 최근에는 배당환원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대하여 일본과 같은 분명한 기준이나 선례가 없는바, 이 논문에서는 상속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로 인정될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상속세법상의 평가기준은 시가주의를 대전제로 하고 있으며, 보충적 평가방법의 변천을 보면 시가에 근접하도록 끊임없이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왔고, 판례도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를 반영하므로 이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세법이 규정하는 시가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가격이 아니라 완전시장조건이 갖추어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당위가격인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시장조건의 제약이 많은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의 시가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세법은 거래의 실례 및 감정가격 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가로 인정받을 가격이 사후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가지는 법률상의 효력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나아가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른 납세의무자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며 법원은 편견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보충적 평가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 객관적이고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유를 충분히 고려한 끝에 대통령령이 인정한 재산가액 산정방법으로서, 이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시가에 근접한 가액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상판결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더하여 시가 산정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입법자가 객관성과 합리성이 갖추어진 시가산정 방법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대상판결은 시가에 대한 평가를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들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측면에서 그 간의 법적 안정성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선정된 가액을 시가와 가까운 가격으로 보지 않은 것은 시가산정에 대한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결국 대상판결은 비상장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이 시가산정에 대한 법규범으로서 행위규범이자 재판규범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상의 비상장주식 거래시시가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한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문제의 제기
2. 사실개요 및 판결요지
3.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4.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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