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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7輯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107 - 1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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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은 크게 기준시가와 시가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원칙적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법인세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 보충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부동산 평가에 대한 상이한 원칙은 각 개별 세법의 특성을 반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상 부동산 평가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그 재산을 취득, 보유, 처분시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그 납세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동산 평가원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세법상의 부동산 평가방법을 양도, 취득, 보유의 단계로 구분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讓渡段階에서의 不動産 評價
Ⅲ. 取得段階에서의 不動産 評價
Ⅳ. 保有段階에서의 不動産 評價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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