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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의경 (대진대학교 경영학과)
저널정보
한국산학경영학회 산학경영연구 산학경영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25 - 3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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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규정이 개정되면서 조세공평성이 제고되었는가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조세공평성의 제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규정을 이용한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체크하였다. 세법상 평가액이 실제주가에 근접할수록 조세공평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크게 1999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모든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평균값으로 평가하였지만 1999년 이후에는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의 50%이상인 기업과 50%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지만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 중 큰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하도록 다시 변경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거래소에서 형성된 실제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법상 평가액을 개정단계별로 산출해서 실제주가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법개정은 세법상 평가액이 현실적인 주가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속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이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조세불공평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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