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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세법상의 시가규정
Ⅲ. 부동산 시가규정의 문제점
Ⅳ. 외국의 입법례
Ⅴ. 부동산 시가규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23 판결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6. 29. 선고 2005헌바39 전원재판부
가. 입법자는 합헌적인 부동산평가방법인 시가주의에 의한 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가 보충적 평가방법들 간의 우선적용에 있어서 더 높은 가액을 그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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