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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4輯 第1號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76 - 304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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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ㆍ일본ㆍ중국의 사법 및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을 비교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일본의 회사법과 법인세법 및 중국의 회사법은 명문으로, 한국의 민법 및 상법과 중국의 민법통칙에서는 해석론으로 설립준거법이나 본정소재지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내외국법인을 구별하기 쉽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조세회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2005년 12월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본점소재지 이외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였다. 중국도 2007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정시 한국의 경우처럼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별기준에 추가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위 기업소득세법의 하위법령인 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에서 “실질적 관리장소”의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한국의 경우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부인한 사례, 홍콩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네덜란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등에서 예규 또는 심사결정례를 통해 “실질적 관리 장소”의 요건이나 사실판단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밝히고는 있다. 내외국법인을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어도 시행령에서 그 의미나 판단요소를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한국의 헌법 및 사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Ⅲ. 현행 한국 세법상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Ⅳ. 일본과 중국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기준
Ⅴ. 한국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사례
Ⅵ.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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